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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손주들 돌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많으시죠?
소득 기준 없이 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달라진 가족 돌봄 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
1.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은 매월 1 ~ 10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절차
② 양육자가 신청서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③ 심사 후 지원금을 계좌이체로 지급받습니다.
📌신청 가능 시·군 (13개)
▶ 화성
▶ 평택
▶ 광명
▶ 군포
▶ 하남
▶ 구리
▶ 안성
▶ 포천
▶ 여주
▶ 동두천
▶ 과천
▶ 가평
▶ 연천
조부모 돌봄 수당 자격 조건
✔ 거주지 조건
- 부모와 아동 모두 경기도에 거주
✔ 연령 조건
- 돌봄 대상 아동이 만 24~48개월 미만
✔ 양육 공백 조건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
-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
✔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금액
▶ 아동 1명 : 월 30만 원 지원
▶ 아동 2명 : 월 45만 원 지원
▶ 아동 3명 : 월 60만 원 지원
▶ 아동 4명 이상 : 친인척 OR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돌봄 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
📌부모 구비 서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 공백 확인서류 |
📌조부모 구비 서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아동 돌봄 활동계획서 |
가족 돌봄 수당 위임장 |
가족 돌봄 수당 이행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결론
경기도에 거주하는 손주를 돌봐주시는 분들은 중에서 소득기준 때문에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모두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뀐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