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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꼭 여권 유효기간을 체크해야 합니다.

    "아.. 귀찮아!" 싶으셨죠?

    지금부터 집에서 몇 분만에 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1. 정부 24 접속 로그인

     

    정부 24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②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정부 24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2. 서비스 검색선택

     

    로그인 후, 상단의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면, 개인 정보와 여권 정보를 입력하는 양식이 나타납니다.

    기존 여권 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고, 새 여권에 들어갈 개인 정보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4. 사진 업로드

     

    여권용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사진은 규격에 맞게 촬영된 JPG 파일이어야 하며, 파일 크기는 5MB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진 규격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수수료 결제

     

    ①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을 업로드한 후에는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완료

     

    결제가 완료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번호가 제공됩니다.

    이 번호를 통해 추후에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대상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신청 불가 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기타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 가능

      -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10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 가능

     

     

     

    여권 사진 관련 규정

     

     

    ▶사진 규격은 413x531 pixel을 권장

      -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 신청 가능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반려되거나 교부가 거부될 수 있음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 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

     

    ▶사진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한 사진은 사용 불가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 재발급 기간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간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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