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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꼭 여권 유효기간을 체크해야 합니다.
"아.. 귀찮아!" 싶으셨죠?
지금부터 집에서 몇 분만에 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1. 정부 24 접속 및 로그인
① 정부 24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②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③ 만약 정부 24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2. 서비스 검색 및 선택
① 로그인 후, 상단의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② 검색 결과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작성
①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면, 개인 정보와 여권 정보를 입력하는 양식이 나타납니다.
② 기존 여권 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고, 새 여권에 들어갈 개인 정보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4. 사진 업로드
여권용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 사진은 규격에 맞게 촬영된 JPG 파일이어야 하며, 파일 크기는 5MB 이하이어야 합니다.
✔ 사진 규격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수수료 결제
①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을 업로드한 후에는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② 결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완료
결제가 완료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번호가 제공됩니다.
✔ 이 번호를 통해 추후에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대상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신청 불가 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기타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 가능
-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10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 가능
여권 사진 관련 규정
▶사진 규격은 413x531 pixel을 권장
-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 신청 가능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반려되거나 교부가 거부될 수 있음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 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
▶사진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한 사진은 사용 불가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 재발급 기간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간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